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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신고한 공군 여성 중사, 끝내 극단적 선택

입력 : 2021-06-02 07:00:00 수정 : 2021-06-02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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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 국방부 "성추행 피해 입고 극단적 선택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 / 서욱 국방장관 지시로 합동 수사로 전환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족 측은 신고 이후 부대측이 당사자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 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 중사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는 두 사람과 운전하던 후임 부사관만 있었다.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달여간 청원휴가를 갔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이날 MBC와 인터뷰에서 신고 직후 즉각적인 조사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직속 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며 회유를 한 것은 물론,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을 생각해달라는 이유로 회유를 한 상관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같은 군인인 A씨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청원휴가가 끝난 뒤인 A 중사는 지난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 중사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MBC는 전했다.

 

유족들은 장례까지 미룬 채 군 당국의 조직적 은폐 및 회유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측은 "현재 강제 추행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사망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서욱 국방장관 지시로 합동 수사로 전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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