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5월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주장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고, 결국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겼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