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가 “니XX 맛있더라”라는 등 패륜적인 글을 온라인상에 쓴 것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며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육대학교 갤러리’에 “니 XX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등의 패륜적인 언행을 비롯해 학교들을 서열화하는 등의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A씨는 본인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며 “위기의식을 느낀 A씨는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고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줄도 채 되지 않는 사과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은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A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를 경찰에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교육공무원법상 A씨의 임용자격 박탈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항(결격사유)을 살펴보면 각종 성폭력 범죄 등 및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등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는다.
지난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과거 여성·장애인을 희롱·비하해 임용이 취소된 ‘일베 공무원’과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 5항에 따라 일베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14조 5항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