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른 사건 보고 요구 있나”… “없었다”
다음 공판 21일 개최… 결심공판으로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칼럼을 썼다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판사가 ‘당시 가토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을 재판장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증언은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의 주심이었던 임모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가토 전 지국장을 질책했고, 3시간 동안 서서 선고를 듣게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형사부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토 지국장)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당시 재판장에게 “외교부가 가토에 대한 선처를 바라니 판결에 그런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전달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공판기일 진행상황이 재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에 보고됐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임 판사는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어딘가 필요해서 작성해달라고 한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었겠지만 당시는 그리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가토 사건 외 다른 사건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한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없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가토 전 지국장을 질책하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왜 포함하라고 했느냐를 물어본다면 알 수 없다”면서도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변 드린다. 제가 왜 (질책하는 내용을) 넣었냐고 한다면 저는 그걸 넣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임 판사는 판결문 초고를 쓴 뒤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수정했던 것이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임 판사는 “저는 비방 목적이 없어서 무죄라고 드렸고, 재판장은 대통령이니까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다”며 “그렇게 무죄 (이유를) 쓰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저로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다음 달 21일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결심공판 때는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