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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다시 싸움을 시작”…한 판사의 ‘정반대 판결’ 주장하며 법정공방 예고

입력 : 2021-05-25 17:41:41 수정 : 2021-05-25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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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폭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법원서 기각돼…박진성 “잘못된 판결 바로 잡겠다”
박진성 시인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가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피해를 호소하며 수많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오보 소송전을 벌여온 시인 박진성(43)씨가 25일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또 다른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려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다”며 “모 언론사가 저에 대한 허위 보도를 12건이나 쏟아낸 사건에, 한 판사가 (언론사가 제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적었다.

 

이 판사는 박씨가 최초 폭로자 A(2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맡았는데, 최근 해당 재판에서는 박씨가 A씨에게 성희롱 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박씨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며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즉, 박씨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성희롱 폭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는데, 동일한 재판부가 또 다른 재판에서는 이를 뒤집어 A씨 손을 들어줬으므로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판결의) 이유”라며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최초 의혹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출된 A씨 관련 직접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심리 결과는 ‘성적인 대화를 찾을 수 없다’였다”라고 강조했다.

 

성(性)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이를 뒤집었다는 거다.

 

최근 SNS에서 “언론사들 상대로 했던 모든 소송이 끝났다”며 소식을 전했던 박씨는 결국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말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른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나아가 “2016년부터 5년간 소송을 했고, 제 의혹 관련 패소는 이게 처음이다”라며 “99개의 판결과 그 반대의 단 1개의 판결. 무척 당혹스럽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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