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웃렛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달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망 밖에 있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관해서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