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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제한’에 들끓는 檢… 與 내부서도 “이해 힘들다”

입력 : 2021-05-24 18:50:30 수정 : 2021-05-24 2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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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논란
장관·총장 승인 받아야 직접 수사
檢 “마음대로 수사 막으려는 의도”
김오수, 중수처 추진 부정적 입장
사진=연합뉴스

여권 강경파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동력이 떨어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부의 수사 개시를 엄격히 제안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과 의견조회 요구 공문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특히 개편안에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와 관련해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전담 수사부서 외 지검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면 지검은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청 형사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만 말 잘 듣는 인물로 앉히면 (정권이) 직접수사를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거나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손발을 묶어 놨는데 또다시 형사부에 6대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대신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키로 한 방안도 검찰 반발을 불렀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합수단 폐지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니 급조한 대책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검찰은) 타 기관과 협력해서 영장 청구나 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개편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총장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는 의도나 배경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이미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강경파는 ‘검수완박’에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중수청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고, 조만간 신임 당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26일)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선영·배민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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