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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전문가들 "맹견만 입마개 법 고쳐야"

입력 : 2021-05-24 06:00:00 수정 : 2021-05-23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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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불테리어 등 5종만 적용
“견종 아닌 공격성 따라 판단해야”
정부, 개선 공언 2년 지나도 감감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in front of white background

서울 관악구의 한동네에 살던 A씨와 B군 가족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만났다가 서로 원수가 됐다. 반려견 싸움에 사람도 다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해 6월 A씨가 키우던 대형 삽살개와 B군이 키우던 중형 믹스견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같은 해 7월에는 B군이 반려견 간 싸움을 말리다가 A씨의 삽살개에 물려 손가락이 일부 절단됐다. B군이 A씨를 먼저 고소하자 A씨는 과거 반려견 싸움을 말리다가 B군의 믹스견에 물렸다며 맞고소했다.

 

개 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최근 4년 연속 매년 2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한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려 이웃 주민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지만 정작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반려견이 ‘맹견’으로 한정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견종이 아닌 공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114명이다. 2017년(2404명), 2018년(2368명) 2019년(2154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이 개에 물렸다.

개 물림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획일화한 입마개 착용 기준이 꼽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뿐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맹견에 한정해 입마개를 의무화한 현행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는 “이 품종은 위험하고 저 품종은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며 “맹견 외에도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물었던 전력이 있는 개들이 많은데, 이런 개들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획일화한 기준에 문제점을 느끼고 공격성 평가에 따른 입마개 착용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밝혔지만 2년이 지난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맹견이 아니어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조희연·이창훈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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