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과 공범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장소인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해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훔쳐 오라거나 새벽에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자 권투 연습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투 연습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명분에 불과했다”며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C양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당시 일정 수준의 폭력을 예상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소년보호 처분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고 37만 5000여 명이 이에 동의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 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우리 아들이 깨어나도 다시 온전하게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인다”고 호소했다.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녀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9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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