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박주민·이병훈·이탄희·임오경·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처리했다. 재석의원 237명 중 231명이 찬성했다. 기권 6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사업 중 하나다.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이라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주어져선 안된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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