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릴오일 100%라고 광고한 일부 제품에 다른 기름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물성 유지 등 다른 유지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녹십초크릴오일(판매원: 녹십초생활건강, 제조원: ㈜녹십초알로에), 미프 크릴오일 맥스(판매원: 스마트인핸서, 제조원: 코스맥스엔비티㈜·㈜알피바이오), 크릴오일 1000(판매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수식품, 제조원: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판매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조원: ㈜한미양행) 4개다.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기준치(0~3%)를 훨씬 초과한 27.6~28%가 검출됐다. 모두 해외 한 업체에서 제조한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에 교환·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은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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