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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방역에… “믿을건 맞춤형 행정명령”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5-18 20:04:23 수정 : 2021-05-18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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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피로 높아져 일부 일탈
일용근로자 채용시 진단검사 등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잇단 발동
현장선 단속 인력 부족 ‘아우성’
“개인방역 노력이 강력한 예방책”
사진=뉴시스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32)씨는 지난 17일 알람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이 같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제천시.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제천시가 발동한 행정명령이었다.

같은 날 경기 여주시도 ’자가 격리자 가족 유전자 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가 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은 7일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PCR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명령은 방역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일부의 일탈 행위와 느슨해진 방역의 틈으로 공동체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는 감염원에 따른 ‘맞춤형 행정명령’을 내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발령한다. 실무 부서에서 행정명령을 요청하면 자치단체장이 행정 명령을 검토한 뒤 발령하는 식이다. 따라서 감염원이 어디냐에 따라 행정명령을 요청하는 실무 부서도 다르다. 행정명령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여기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고발 조치가 이어진다.

현재 전북도는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사업장의 내·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와 인력 사무소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어진다.

경남 사천시도 유흥시설을 포함한 중점 관리시설 7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매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따르는 점도 효력을 더한다고 했다.

18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한 명의 확진자가 수십, 수백 명의 연쇄 감염자를 만들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처벌 수위가 높은 대응이 바로 행정명령”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부분의 인력이 투입돼 단속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벌금을 물리면 민원이 몰리는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는 지자체에서 강압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보단 개인별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전국종합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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