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홍석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 중공업 하청업체 용접사 A(46)씨와 B(39)씨 등 10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나해 7월10·25일께 이뤄진 한빛5호기 39·67번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내구성이 뛰어난 '알로이(alloy)690 용접봉'으로 시공해야 하는 작업 부분에 스테인리스 용접봉을 사용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잘못 시공한 용접 부분 위에 알로이690을 덧씌우고 용접 기록서에는 정상적으로 용접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동용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원자로헤드 내부 용접을 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중공업 소속 용접사 C(46)씨와 하청업체 용접사 D(43)씨는 수동용접 자격을 갖춘 용접사 만 시공할 수 있는 원자로헤드 내부 용접을 무단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로헤드 내부 용접은 전류, 전압 등 용접 변수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C씨는 지난해 8월30일께 6개 관통관에 대해 용접을 했고, D씨는 같은달 4일께 1개 관통관에 대해 수동 용접 작업을 한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또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용접 기록서에 작업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정비업무를 방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시험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용접 1조장 E(35)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모 중공업의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용접조장으로서 용접조원의 실기시험을 대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또 용접조원의 실기시험을 대리한 후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해 자격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모 중공업의 용접사 자격인정 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담자는 또 있다. 하청업체 용접 2조장 F(39)씨도 용접조장으로서 용접 촬영영상 판독 과정에서 부하직원 B씨가 잘못 용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상용접으로 허위보고해 한수원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의 사후점검 과정에서 모 중공업과 한수원 측이 부실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중공업 과장 G(39)씨, 한수원 차장 H(49)씨, ㈜○○중공업, 피고인 ㈜한수원등 원자로 운영자는 원안위가 업무 관련 보고를 지시한 경우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원자로 운영자인 한수원의 H씨와 안전관련설비 제작자인 ㈜○○중공업 과장 G씨는 서로 공모해 '용접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영상이 존재하고, 확인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해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알로이690 용접봉'은 인코넬합금 성분으로 이뤄졌다. 이 재질은 내부식성과 고온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발휘해 원전의 장기간 운전 후 발생하는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 손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1월25일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과 관련, 시공사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빛본부는 시공사가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2개소의 원자로 헤드용접부를 잘못 시공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한빛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당시 밝혔었다.
아울러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사실상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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