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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통관 검사 강화하니 식중독균·보존료 무더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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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8 12:00:00 수정 : 2021-05-18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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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치공장의 김치. 바이두 캡처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중국산 절임배추 2개 제품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수입 김치 통관 검사를 강화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 절임배추에서 부적합 제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강화 기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55개 제조업소, 289개 제품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다. 이 중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됐다. 여시니아는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저온(0∼5도)에서도 자란다.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여시니아, 보존료,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이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폐기 조치하도록 했다. 또 동일제품을 수입 신고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할 방침이다. 수출국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수입 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수입 신고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여시니아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회 이상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한 5개 해외업소에서 만든 김치는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제품은 다음달부터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내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해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000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5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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