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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全이 5·18 사살 명령’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입력 : 2021-05-18 07:45:53 수정 : 2021-05-18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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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2019년 3∼5월 여러 차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했고, 이후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기사에 인용된 증언의 취지였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방문한 사실, 정호용등과 회의한 사실, 시위대에 대한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면서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보다 원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김용장 등의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김씨가 미군 계약직 통역관으로 밝혀져 군사 정보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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