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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날’ 사흘 후…법원은 ‘정인이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입력 : 2021-05-14 15:26:24 수정 : 2021-05-14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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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혐의 유죄 인정”…양부에게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가명)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가명)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국민들 특히 ‘엄마’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양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가명)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가명)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참배객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양평=연합뉴스

 

한편, 이 사건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아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부모를 무겁게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재판 당일인 이날도 ‘어떤 판결이 떨어질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등의 누리꾼들 반응이 온라인에서 눈에 띄었다.

 

판결이 내려진 이날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제정된 입양의날(5월11일)로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입양주간’에 속해있기도 하다.

 

‘입양의날’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정한 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부모를 만난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뜻도 들어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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