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보냈다.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아니다.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에 준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신분인 세 사람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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