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형연 전 법무 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많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 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법제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을 두고는 ‘신종 전관예우’라는 등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며 “개인적으로 친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았던 그 분은 일을 잘하는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에 맞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물론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서 수임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해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정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도로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건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민간인이 된 개인의 선택이지만 세상은 아직 그 분을 문재인 정부 ‘전’ 고위 공직자로 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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