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분쯤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법원측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법정에 들어섰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대여금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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