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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여성 군인의 ‘포니테일 머리’ 허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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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06:00:00 수정 : 2021-05-12 1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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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조치… 탈모·두피손상 완화에 도움”
훈련 상황에선 여전히 머리 길이 제한 가능
미국 육군은 여성 장병들에게 긴 머리를 뒷머리 위쪽에서 리본 등으로 묶고 머리끝을 망아지의 꼬리처럼 늘어뜨리는 포니테일 형태 헤어스타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 육군 홈페이지

 

미국 육군이 여성 군인들에게 전투복 등 모든 제복을 입을 때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포니테일이란 긴 머리를 뒷머리 위쪽에서 리본 등으로 묶고 머리끝을 망아지의 꼬리(ponytail)처럼 늘어뜨린 형태를 뜻한다.

 

12일 미 육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투복, 정복 등 제복 착용 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육군 장병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끝에 이달 초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에서 제복 정책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샌더스 원사는 “여성 장병들을 위한 보다 실용적인 조치”라며 “다양한 전술적 환경에 맞는 유연성을 제공함은 물론 부대 안에서 직업에 걸맞은 단정함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와 두피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포니테일 형태 헤어스타일이 허용됐다고 해서 여성 군인들이 머리를 무한정 기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술 훈련이나 체력 단련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머리 길이가 제한될 수 있다. 신병 훈련을 받으러 입소할 때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미 육군은 “머리 길이가 병사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육군은 어떨까. 일단 남자 군인은 간부가 아닌 병사의 경우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의 스포츠형’이라고 길이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자 군인의 두발에 관해선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 모양은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준의 제한만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에선 단발머리 또는 머리핀이나 망을 활용한 묶음머리 정도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번에 미 육군이 허용한 포니테일 형태 헤어스타일은 우리 육군에선 아직 시기상조인 셈이다. 현재 육군은 간부와 병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 장병에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형 두발 규정’을 마련 중인데, 여군의 두발에 있어서도 좀 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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