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들… “매년 700채씩 꾸준히 매입”

입력 : 2021-05-12 10:28:44 수정 : 2021-05-12 13:54: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외국인, 5년간 서울 주택 7903가구 매입…중국인이 과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관련 법안 준비해 발의하겠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총 7903가구의 서울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중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 4044가구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중국인 4044가구, 미국인 2044가구였으며 그 외 국적에서 1815가구를 사들였다.

 

특히 중국인은 매년 꾸준히 600~800가구를 매입해온 것이 눈에 띈다. △2016년 861가구 △2017년 815가구 △2018년 775가구 △2019년 654가구 △2020년 777가구로 매해 평균 776채를 매입한 꼴이다. 올해는 3월까지 162가구를 샀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구로구로 이곳에서만 4분의 1인 1007가구를 사들였다. 그 뒤를 금천구(430가구), 송파구(87가구), 강남구(39가구), 서초구(31가구)가 이었다.

 

앞서 2018년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에서 매입한 암호화폐를 우리나라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인이 영등포구에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 논란이 있었다.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80가구를 외국인이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437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75.3%에 달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태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 매입을 금하고 구입하는 경우에도 ‘빈집요금’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