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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입양아 학대… 부모교육 강화가 해법 [심층기획]

입력 : 2021-05-11 06:00:00 수정 : 2021-05-10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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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양인의 날

결연∼사후관리 국가개입 확대
입양전 교육 8시간뿐… 개선 시급

“각기 다른 (성격의) 아이 4명을 키웠기에, 다섯 번째 아이도 쉽게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집에서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다. 검찰은 10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양의 날’(11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일어난 끔찍한 입양아동 학대사건으로 결연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학대방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됐다면 한 명의 피해 아동이라도 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 때문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양부모의 재산·범죄경력 등을 확인하는 사전 허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해 입양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입양 이후 첫 1년간 6차례 사후방문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일선 입양기관 관계자는 “횟수만 규정했을 뿐 아이 영양상태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처리할지 세부지침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 방문이 이뤄져도 아이가 어리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고 법적 강제성도 없는 만큼 경찰과 심리상담원, 의료진이 주축이 된 전담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을 두고 경찰과 협업하도록 한 올 1월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적부심사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민간 입양기관에 270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입양과정을 떠맡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 대응이나 징벌적 법 개정보다는 전반적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경남·전남 등 14개 지자체와 입양기관이 도입한 ‘부모교육’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교육기관 등에 정규과목으로 개설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를 풀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입양 전 B양을 키우기 위해 받은 교육은 최소 규정인 8시간에 불과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국내 모든 부모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사건을 본 한 입양담당 공무원은 “입양기관이 아닌 일반시설에 2년 가까이 머물던 아이가 입양가정에 적응하기 위해선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A씨 부부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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