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7일 마약을 사고 판 A(30)씨 등 6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하고, 이들 중 2명은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유통하면서 퀵서비스를 활용해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공동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50g을 붙여놓고 서울 강남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판매대금 300만원을 받는 등 에어컨 실외기, 호텔 입 간판 밑, 카페 화장실 세면대 등을 마약 거래 장소로 활용해 마약을 사고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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