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9명…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

문재인정부 4년여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정부는 3명, 이명박정부 17명, 박근혜정부는 10명이었다.
올해에만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도 야당 동의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변 전 장관의 경우 ‘구의역 김군 모욕 발언’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의당까지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논란이 컸지만 여당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정부 초반부만 해도 여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돼 후보자가 자진사퇴의 모양새로 중도낙마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2017년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강제 혼인신고를 한 불법 혼인신고 전력 등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2019년 3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과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의혹 등이 일었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한 유일한 경우다.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최근엔 이 같은 사퇴나 중도낙마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다만 현행 인사청문 제도상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재송부 요구 절차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동의 없는 30번째 장관 임명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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