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던 노인이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주차된 B(40)씨의 아우디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도에 주차해 놓은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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