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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 기소

입력 : 2021-05-03 17:49:52 수정 : 2021-05-03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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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 인정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영상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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