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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딱 1번 외출…집주변 수시 순찰"

입력 : 2021-05-03 14:22:33 수정 : 2021-05-03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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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1대1 보호관찰관 전담제를 실시, 월평균 120회 가량 감독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어오고 있는 주요 실·국별 업무 현황 설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전담직원을 통해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 현장 순찰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이후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다른 외출은 없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조두순에게 성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범죄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도입, 시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신고자와 전자감독 대상자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등 즉각 대응하게 된다. 올해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시범 운영,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해 위치를 파악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1㎞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접근금지 위반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시에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 재범 억제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음주자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개발, 2022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끊기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파견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피고인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기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7만명 가운데 농촌 지원자는 6만50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배 늘려 13만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란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공 이익을 위해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행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자력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집행 단계에선 대상자의 경제력과 건강상태, 지역사회 복지 체계 편입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병원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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