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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드크리닝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미예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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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2 12:01:00 수정 : 2021-05-02 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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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및 가맹금 미예치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9년 기준 가맹점이 473개로 가맹점수 기준으로 크린토피아(2634개)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희장자 5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매출액과 영업 지원 등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같은 기간 가맹희망자 62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가맹희망자 19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뒤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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