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여성이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다가 아래 턱뼈가 부러졌다.
해당 치과는 여성의 턱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반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의 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다. 사랑니를 뽑은 직후 A 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당시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한 뒤 촬영한 턱뼈 엑스레이 사진에는 오른쪽 아래 턱뼈가 위아래로 두 동강 나 있다.
치과 측은 현장에서 골절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통증을 참아가며 직접 차를 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골절된 뼈에 철심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영구적 치아 신경 손상이 우려된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치과 측에선 피해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
피해자 가족은 "사과다운 사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치과 측은 "골절을 확인하자마자 사과의 말을 전했었다"며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치과를 상대로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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