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가 지상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와 관련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 사태를 해결하라"며 노사 면담을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사태가 일어난 한 달 동안 자신이 고용한 택배기사들이 허리를 다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도 CJ를 비롯한 택배사들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와 담당 대리점, 일선 택배 기사 등이 협의를 마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구역 택배기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배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해당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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