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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단체회식 중 폭행 파문

입력 : 2021-04-30 06:00:00 수정 : 2021-04-29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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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3차전 패배 뒤 팀 회식 중
고참 선수가 후배들 4명 폭행
한 명은 눈 주변 맞아 ‘안와골절’
선수단 ‘코로나 지침’도 어겨 문제
29일 울산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단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밝힌 사과문. 울산 현대모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단에서 고참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예상된다.

 

농구계에 따르면 29일 현대모비스 소속 베테랑 선수 A는 지난 26일 현대모비스가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져 탈락한 뒤 구단 훈련 체육관에서 가진 시즌 마무리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팀의 주축인 B와 C, 신예 선수인 D와 E 등 4명을 때렸다.

 

이 중 B는 A로부터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자택에서 치료 중이다. B는 6월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농구 최종예선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으나, 이번에 다치면서 선발이 불투명해졌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김진환 단장과 유재학 감독 등 코치진이 도중에 자리를 뜬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현대모비스는 사과문을 내고 “A는 KBL 상벌위원회(재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성실하게 따를 예정이며 구단도 KBL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KBL의 결정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구단 차원의 강력한 징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A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피해 당사자들 의사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A가 B에 대해 안와골절상을 입힌 점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A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나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이 이날 모임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가운데 선수단이 실내에서 식사 자리를 가진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고양 오리온 코치진과 사무국 직원 일부가 홈 경기 뒤 체육관 내에서 회식을 했다가 KBL로부터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송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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