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남의 사업체 명의로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 등 15명을 검거해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가방 7000점 등 총 25만점 등 150억원대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송품장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의류 등 710만점(시가 91억원 상당)을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해 밀수입하고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7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 관계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개입해 통관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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