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만의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여파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전날 다수의 법사위원들과 함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는데, 최 의원의 비서가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서다.
법사위가 순연되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미뤄졌다.
여야는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이 음성으로 나타날 경우 곧바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당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최 의원의 밀접접촉 여부를 확인하며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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