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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이어 작은딸까지 성폭행한 아빠에 징역 10년

입력 : 2021-04-29 09:00:00 수정 : 2021-04-30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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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두 딸에게 수년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숨겨온 큰딸이 아빠가 동생까지 건드리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다. 이런 추행은 B 양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

 

2018년 A씨는 작은딸 C양이 만 7세가 되자 C양에게도 유사성행위를 시키다 성폭행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C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강제추행을 했다.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과 학대를 일삼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집에 있던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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