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제공된) 양주가 온전한 한 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가격 중에서 고액의 양주가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약 50만원에 판매된다. 원심이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4명에게 33만7733원을 제공한 것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며 1심보다 벌금 액수를 낮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제적 추가적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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