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건국이래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 18조 9,633억원 및 부동산,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의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삼성SDS 0.01% 등이다.
특히 ‘상속세 12조원’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정부의 2020년도 전체 상속세 수입 3조9000억원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비율은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3분의 1(33%),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 등 자녀 몫이 각각 9분의 2(22%)다.
상속비율대로라면 상속대상 주식 19조원 중 홍 전 관장은 6조3000억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은 각각 4조2000억원씩 상속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들 간의 원만한 합의에 기반해 상속됐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 기일은 4월말이며, 금액이 큰 만큼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한다. 상속세는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 금액의 상속세에 대해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는 의무이자 보국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이 회장이 치열한 삶을 통해 거둔 거대한 업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영으로 삼성을 일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이 회장은 다시 세금과 기부를 통해 마지막 사회공헌을 실천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실제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은 12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재산은 계열사 지분 19조원 이외에도 부동산과 미술품 등 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병과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지원에 1조원을 기부하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까지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은 평생 본인이 일군 전체 재산의 60% 상당을 사회에 내놓고 떠난 셈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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