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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7급 공무원 합격자 집서 불법 촬영물 쏟아졌다

입력 : 2021-04-28 13:00:00 수정 : 2021-04-28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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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집에서 방대한 양의 불법 촬영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자격이 상실된 2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진행해 PC·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베에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A씨가 과거 여성을 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들이 발각됐고 공무원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 동의를 얻었다.

 

이에 경기도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라며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도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 9일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A씨의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분석했고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불법촬영물 대부분 A씨가 직접 촬영해 일베에 올린 사진이었다.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방에서 몰래 촬영한 듯한 사진, 널부러진 여성 속옷 사진 등이었다.

 

특히 A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직접 게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자신의 촬영물은 신체가 직접적으로 찍혀져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의 실루엣이 드러난 사진의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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