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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됐던 '일베 공무원' 압수수색하니… 불법촬영물 쏟아져

입력 : 2021-04-28 07:19:53 수정 : 2021-04-28 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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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당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의 7급 공무원 임용을 취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갈무리.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취소된 A(28)씨의 자택에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의 자택에서는 성기구 사진과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경기도가 A씨의 임용을 취소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A씨가 과거 여성을 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들이 알려지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회원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며 10만여 명이 동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결국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면조사를 거쳐,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의거 A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한 자격상실과는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 5항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지기에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기에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일 도는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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