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혐의 대부분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0시간30분가량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주말까지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기한이 다가오자 받아들였다. 그는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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