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홀로 숙박업소(모텔)에서 잠든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투숙했던 당일 새벽 시간대에만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 혼자 투숙한 여성 A씨가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전날 밤 이 업소에 혼자 투숙해 잠이 들었고, 몹시 취해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몰래 방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잠결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깜깜한 상태라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텔 CCTV를 살펴봤고, 유독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의 영상만 지워져 있었고 저장 장치도 사라진 점을 확인했다.
이에 모텔 카운터에 있던 직원 B씨(30대)가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액과 B씨의 DNA가 일치했다.
피해 여성인 A씨 역시 B씨의 목소리가 사건 당시 방에 침입한 괴한의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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