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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에 경고음… “거래소, 9월 대거 폐업 가능성”

입력 : 2021-04-22 23:00:00 수정 : 2021-04-22 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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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따라 등록한 거래소 없어
실명 확인 계좌 못얻으면 폐업 수순
낙관론자도 “단기적 급등에 거품”
“비트코인 2만∼3만弗 내려갈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오는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거 폐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 과열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인 만큼 가상화폐거래소의 대거 폐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EPA연합뉴스

투기 수준으로 과열된 가상화폐에 대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강한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50% 하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김준영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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