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마케팅을 통해 특정 식품이 이 바이러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식품 제조업체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하여 연구 및 결과 발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체를 고발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는 해당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은 2018년 3월13일 제정, 이듬해 3월14일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표시·광고의 심의 기준을 식약처 고시에 위임하고 있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약처와 경합적으로 제재 권한을 가졌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법률에 표시 기준을 명시하고 금지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질병 또는 질병군 발생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하에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 전부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정당한 광고로 허용된다 할 것이지만,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위 규정에 해당하여 허위·과대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식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회 일반인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판단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오인 가능성의 판단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를 홍보하면서 아직 세포실험 단계 결과일 뿐이고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질병의 억제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에 해당 업체가 얼마나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이 업체가 직접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학술 목적으로 여러 제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비교하는 세포 실험을 하고 그 결과와 의미를 설명하는 발표를 하였다면 이를 해당 업체의 표시·광고로 보기 어렵겠지만, 해당 업체가 자사 제품을 이용한 연구를 기획하고 그 결과를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이 업체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중에서도 위법성이 가장 강한 형태로 분류되어 행정 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5년 이내 재범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해당 식품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시 불필요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면 과도한 제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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