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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곰팡이 유자청' 수년간 아이들에게 먹여" vs 원장 "절대 먹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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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 생긴 유자청 보관하다 단속 적발

세종정부청사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곰팡이를) 걷어내고 먹이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보관 중이던 세종청사 내 한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일 단속을 벌였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

 

단속 당시 조리실에 있던 어린이집 관계자는 "집에서 유자청을 만들어도 (곰팡이가) 이 정도는 생긴다"면서 "심하지 않아 (곰팡이를) 걷어내고 먹이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불시 검문을 강화해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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