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세관은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개 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수로는 무려 41억원 상당이다.
세울본부세관은 지난달 건설 및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의 경우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통관했다가,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 ‘MADE IN KOREA’로 표시했다. 약 37만개, 34억원 상당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산 안전모는 32만개가 시중에 유통됐고,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산업안전용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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