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예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명이 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을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4일 광화문 집회 발언에 대해서도 “주사파, 친북, 좌파, 친중 성향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에서 민주당 등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