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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통장·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4대 범행수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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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0 13:09:18 수정 : 2021-04-20 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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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21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 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기기다. 

 

이들 범행수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구조상 필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적발되는 대규모·조직 범행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범죄조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본 범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경찰 측은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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