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가능 연령 표기 위반 등 살펴

코로나19 여파로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와 맞물려 유해매체 이용도 증가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인터넷상에서 ‘19금 콘텐츠’라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했는지, 연령 확인 같은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술·담배 대리구매나 ‘리얼돌’ 같은 성기구류 홍보,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 유포, 음주나 도박 조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여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1만4536명 중 ‘거의 매일 개인방송이나 기타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답한 청소년이 77.2%나 됐다. 초중고생 10명 중 8명꼴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8.6%, 2018년 19.6%이던 초등학생의 성인 영상물 이용률은 지난해 33.8%로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심 있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박유빈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