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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수수료 없는 퇴직연금 국내 첫 출시 [마이머니]

입력 : 2021-04-19 02:00:00 수정 : 2021-04-18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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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외 개인납입금도 전액면제
연간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상 IRP계좌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 두 가지를 부과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간 0.1∼0.5% 수준이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세테크’에 적합하다.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있다.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2020년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은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이 같은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무료라서 고마워’ 이벤트도 오는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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