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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심 시속 50㎞ 제한…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입력 : 2021-04-17 10:56:06 수정 : 2021-04-17 1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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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 부과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 참석해 속도하향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구호를 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17일 토요일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다만 고속도로와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 시속 70~80㎞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도 30%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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