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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거래소 조사까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4-16 06:00:00 수정 : 2021-04-16 0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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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술 목적 아닌 남양유업 ‘홍보용’ 판단
남양유업, 연구비·심포지엄 임차료 지급…언론사엔 홍보지 배포
법조계 “연구 결과 인용해 홍보하면 표시 광고 해당”
증권가선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제기...한국거래소 조사 돌입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연합뉴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법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학술 목적의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닌 남양유업의 ‘홍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연구는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결과’다. 남양유업 임원인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이 심포지엄에선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7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불가리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불가리스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 한때 전 거래일 대비 28.6% 치솟아 48만9000원까지 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인체 내 바이러스 제거 효과 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배양한 동물 세포에 불가리스를 투여했을 때의 바이러스 저감률만을 확인한 것이란 구체적 실험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결국 전날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13% 내린 36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이날도 전날보다 4.85% 하락한 34만3000원에 장을 끝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및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미연 변호사는 “연구 결과 등을 인용해 제품이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했으면 분명히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그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앞서 남양유업 측은 한국의과학연구원과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에 연구를 의뢰했을 뿐이며, 심포지엄 자체가 학술적 목적의 발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엔 심포지엄 일정만을 제공했고, 몇몇 기자들이 내용이 궁금하다고 연락해 와 핵심내용만 따로 발췌해 보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주관했다”면서 “(연구원과 충남대에) 연구해달라고 용역을 맡겼고, 그쪽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심포지엄) 장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린 것”이라며 “어떤 실험이었는지와 그 단계, 결과 등에 대해선 (심포지엄에서)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연구가 홍보용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서 “충남대 수의대는 해당 제품이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도 77.8%의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며 “금번 연구 성과는 기존 제약과 의학계 중심의 백신·치료제 개발이라는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완제품에서 항바이러스 및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점”이라고 연구 성과를 자평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발표된 연구 내용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도 지적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편, 증권가에선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부터 2거래일 전인 지난 9일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크게 오른 점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종가 기준 8일 30만6000원이었던 남양유업 주가는 9일 32만8000원, 12일 35만원을 기록한 이후 심포지엄 당일인 13일 38만원까지 올랐다가 14일 36만500원으로 오름세가 꺾였다.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남양유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공분이 쏟아졌고,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남양유업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선 “엉뚱한 오해”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해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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